KTF vs. 웰게이트, 캐치콜 서비스 특허 승소
KTF와 웰게이트 간의 SMS 착신 안내 서비스(캐치콜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 및 침해소송에서 특허법인 충정이 KTF를 대리하여 승소
KTF와 웰게이트 간의 SMS 착신 안내 서비스인 일명 "캐치콜 서비스"에 관한 특허무효 및 침해소송에서 특허법인 충정이 KTF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캐치콜 서비스는 휴대폰 사용자의 단말기 전원이 꺼져 있거나 여러 이유로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를 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웰게이트는 자신이 개발한 캐치콜 서비스를 KTF가 침해하였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인 충정은 "KTF의 캐치콜 서비스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 결합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KTF가 웰게이트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거나 영업비밀, 노하우 등에 해당하는 모델을 사용해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